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의결...이준석 추가 징계 미뤄지나

입력 2022-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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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결정...“현안 연속성 중시”
이준석 추가 징계 보류 관측 제기...법원 가처분 결정 후 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6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윤리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은 “당헌에 의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현안이 많이 남아 관련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상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지만, 이 전 대표의 부재로 현재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위 측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석기 사무총장이 제안한 윤리위원장 및 위원 연임안을 수락해 이견 없이 가결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의 윤리위원 사퇴로 공석이 된 한 자리는 추후 임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파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저녁에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보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본 뒤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한 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에 문제 제기를 한 것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5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예고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한 뒤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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