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입력 2022-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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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세수 줄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13조 세수 증가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국내총생산(GDP)가 단기적으론 0.21% 증가되고, 장기적으로는 1.13% 증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밝혔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론 각각 0.46%와 0.13%, 장기적으론 2.56%와 0.74% 증가 시킬 것이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유도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p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KDI는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추가적인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0이 되도록 하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고 세율만 인하되면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확대에 의해 유발되는 고용 증가는 또 다른 경제성장의 경로로 작동한다"며 "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다른 요인들의 악화로 인해 투자와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세수규모가 연간 13조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OECD 회원국 처럼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세율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10%, 5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정부안은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KDI는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로 축소해 사실상 단일세율과 유사한 체계이며 중소·중견기업의 3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세율 10%의 적용 소득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며 "기업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3.2%)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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