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10-03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청 전경. (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에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고,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7월 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77,000
    • -3.28%
    • 이더리움
    • 4,664,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2.77%
    • 리플
    • 680
    • -0.44%
    • 솔라나
    • 202,100
    • -3.3%
    • 에이다
    • 574
    • -1.37%
    • 이오스
    • 807
    • -0.98%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3.5%
    • 체인링크
    • 20,200
    • -1.51%
    • 샌드박스
    • 455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