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

입력 2022-10-03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00,000
    • -1.6%
    • 이더리움
    • 4,24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467,100
    • +1.72%
    • 리플
    • 607
    • -1.3%
    • 솔라나
    • 194,600
    • -1.22%
    • 에이다
    • 517
    • +0.78%
    • 이오스
    • 718
    • -1.24%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50
    • +0.69%
    • 체인링크
    • 18,250
    • +1.11%
    • 샌드박스
    • 413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