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약화…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미국 절반 수준”

입력 2022-09-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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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발간
비금융업 상장사 중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한 곳 38% 불과
거버넌스센터 “균형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작동하기 위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체제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가 30일 발간한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38%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비금융업 코스피 상장사 304개다.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은 190개 사,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은 114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비율을 자산 규모별로 보면 2조 원 이상은 43%, 2조 원 미만은 30%로 각각 나타났다.

거버넌스센터는 미국(작년 기준, 미국 S&P 500 기업 대상)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회사의 비율이 59%라고 분석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했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거나 모든 회사에 최선인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고, 사외이사들을 소집 및 주재해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며 “분석 대상 회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의 비율은 5%였다”고 분석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미분리한 회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6개 사로 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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