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입력 2022-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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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어업지도선 49척 투입, 육상 단속반 10개 팀 편성

▲해양수산부는 28일 10월 한달 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8일 10월 한달 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10월 한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에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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