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입력 2022-09-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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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
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직접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부수적인 경제 피해가 막대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윤리를 저버려 신뢰를 훼손했다”며 “평가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허위로 보고한 기업가치 평가는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행사한 터무니없는 가격의 풋옵션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며 “다른 사건 역시 피해자 대리인에게 진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한편 A씨의 위법 행위가 재차 확인되면서 안진회계법인ㆍ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소명돼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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