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일명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입법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뉴노멀로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 헌재가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측 변호인으로 참석한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 사무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 축수 권한쟁의 자격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등 그런 규정 아무 것도 없다”며 “국회가 시대상황이나 국민들 요구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 존중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