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ㆍ고시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8일 기준 ℓ당 1859원으로 1분기(1608원/ℓ)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이달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애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버스(시내ㆍ시외ㆍ고속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연안 화물선이며 기준가격(7~12월, 1700원/ℓ)을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상한액은 ℓ당 183.21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ㆍ연안 화물선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