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입력 2022-09-24 07:00 수정 2022-09-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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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ㆍ청약 규제 문턱 사라져…다음 달까지 2만 가구 분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지방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지방에서는 총 2만141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가장 많은 세대가 공급되는 지역은 대전시 서구로 총 4517가구를 분양한다. 이어서 △경북 포항시 남구 2670가구 △부산 부산진구 2654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2329가구 △부산 강서구 1858가구 등이다.

연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지방 공급물량은 8만 가구를 넘길 전망이다. 부동산R114 집계 결과 연말까지 지방에선 총 8만 6517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자이더샵SK뷰(2276가구), 부산 남구 우암1구역주택재개발 (2205가구), 충북 음성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 충남 천안 천안성성5지구아이파크(1167가구) 등 대단지가 출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해방된다.

주요 규제 완화 혜택으로는, 다주택 가구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도 커진다.

(자료제공=리얼투데이)
(자료제공=리얼투데이)

대출 한도도 오른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선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709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논산 아이파크’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충남 논산시 대교동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전용 84~158㎡ 총 4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에서 3년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이자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다.

포스코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 동, 전용면적 59㎡, 84㎡, 101㎡, 150㎡ 규모, 7개 평형 구성에 총 5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나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을 수록 건설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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