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입력 2022-09-22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부세 감면 최대 4705만 원, 근소세 감면 최대 54만 원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액 비교. (김회재의원)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액 비교. (김회재의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4651만 원) 많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8,000
    • -1.28%
    • 이더리움
    • 4,795,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534,000
    • -2.2%
    • 리플
    • 681
    • +1.19%
    • 솔라나
    • 208,300
    • +0.39%
    • 에이다
    • 580
    • +2.65%
    • 이오스
    • 813
    • +0.25%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64%
    • 체인링크
    • 20,340
    • +0.69%
    • 샌드박스
    • 463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