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입력 2022-09-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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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했다.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의자 전주환(31)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이달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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