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입력 2022-09-2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에서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달 27일 끝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344,000
    • -4.98%
    • 이더리움
    • 4,188,000
    • -8.5%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4.44%
    • 리플
    • 574
    • -11.83%
    • 솔라나
    • 177,100
    • -8.48%
    • 에이다
    • 471
    • -16.19%
    • 이오스
    • 652
    • -16.09%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2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890
    • -17.22%
    • 체인링크
    • 16,390
    • -12.59%
    • 샌드박스
    • 364
    • -15.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