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굶기고 대기업 배불린다”…지역화폐 삭감 속 등장한 新온누리상품권

입력 2022-09-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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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4조원
‘카드형 상품권’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에 부과해야
KT-BC카드 컨소시엄에 0.42%, 수수료 최대 42억 지급
중기부 “수수료 면제보다 소비자 편의 주는 것이 실익 더 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을 증액했다. 각 지자체에 뿌려진 세금을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대체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4조 원이 배정된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겐 결제수수료를 부담시키고 발행사 및 금융권에 수수료와 운용료를 주며 배만 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8일 출시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사인 KT와 BC카드에 발행 및 운용 목적으로 수수료 0.42%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1조 원 규모로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목표치를 환산해보면 약 42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결제수수료도 국비 지원 없이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상품권의 결제수수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같게 적용된다. 현재 영세 가맹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억 원 이하 0.5% △3억~5억 원 1.1% △5억~10억 원 1.25% △10억~30억 원 1.5%이다. 정리하면 중기부는 발행사인 KT와 BC카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10%다. 9월 한 달 동안 구매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BCㆍ농협ㆍ하나ㆍ현대ㆍ국민ㆍ삼성ㆍ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으로 현재 지류형, 모바일(QR), 카드형이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품권별 운용 수수료는 2.8%, 1.5%, 0.42%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의 명목으로 나간 수수료만 1221억 90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설명하면서 지류에서 카드로 디지털화되면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은행 등 금융권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중기부 측 주장이다.

하지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게 했다. 기존 지류형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국비로 지원해 부과하지 않게 했다.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수수료 0%로 받은 금액 대부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카드 수수료도 상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은 공급자인 상인 친화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카드형 상품권은 수요자인 소비자 친화적 정책이다”며 “수수료를 아끼겠다고 손님 1명 받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손님 100명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결론적으로 시장 활성화와 디지털화를 이끌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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