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남부지법 출석
재판 핵심 쟁점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 적법성 여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후 결론날 듯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나 순항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려있다.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뒤, 석석대전의 결과가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종혁·김행·김병민 등 지명직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8자 한자를 썼다. ‘이익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알려진 문구다. 참배 후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발해야 할 것 같다”며 “당의 중·대소사에 대해 늘 비대위원과 함께 협의하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 협의체 구성과 북한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날 첫 공식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생협치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직접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처분 사건 심문의 핵심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의도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궐위도 (비대위 설치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봐 당헌을 개정했다”고 맞서며 당헌 개정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간가량 이뤄진 심문은 이날 매듭짓지 못한 채 미뤄졌다. 심리가 끝난 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한 주된 쟁점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여서 헌법 11조 평등원칙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이는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