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으로 車값 얼마나 내리나?

입력 2009-03-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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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감세...아반떼 1.6럭셔리 113만원 내려

정부가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으로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차값이 얼마나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인센티브 정책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은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줄어든다.

그러나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합하면 250만원 넘게 감세를 받을 수 없다.

먼저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불황으로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감세혜택이 5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4월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눈치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아반떼 1.6럭셔리는 현 차량가격은 1529만원이지만, 113만원이 내려 1490만원이 된다. 제네시스 3.8럭셔리 역시 4588만원이지만, 25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4438만원이 된다.

기아차의 포르테 1.6Si는 감세 혜택을 받으면 1519만원이고, 로체 LEX20 고급형은 1986만원이 된다.

GM대우의 토스카 CDX는 204만원, 윈스톰 4WD LT 고급형은 213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는 156만원의 혜택을 얻는다.

르노삼성은 SM3 NEO 106만원, SM5 LE PLUS 164만원, SM7 RE2.3 248만원, SM7 RE3.5 250만원, QM5 4WD 2.0RE(디젤)는 250만원이 내린다.

쌍용차는 체어맨 W CW700 프레스티지, 체어맨 H 600S 최고급형, 렉스턴 RX6(4WD) 최고급형이 모두 250만원에 카이런 LV6은 190만원, 액티언 CLUB(2WD)는 156만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한다.

수입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전 차종 모두 25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1679만대이고 이 중 9년 이상된 노후 차량은 32.6%를 차지하는 548만대이다.

승용차는 전체의 31.6%(394만대)가 9년 이상 된 차량이어서 이 중 5%만 교체해도 19만7000대에 이른다.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연구원은 "노후차량 교체 인센티브 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최대 수혜를 입을 업체는 2월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이 51.1%인 현대차와 지난해부터 신차 출시로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기아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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