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공정위장 "구두 발주도 하도급계약 간주 추정제' 도입

입력 2009-03-26 15:08 수정 2009-03-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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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 충남지역 현장방문 일정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구두 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해‘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계약 추징제도란 구두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두로 받은 주문 내용에 대해 하도급업자는 내용증명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이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을 경우 유효 계약으로 성립해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도급 수급사업자들로 구성된 대전 충남 전문걸설협회 회원사 9개 기업 대표들은 백 위원장에게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또는 부도 발생시 지급보증 강화방안과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를 시공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 위원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하도급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하도급 업체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 신고하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는 경험담을 소개했고 백 위원장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대전 충남지역의 대표적 원사업자인 계룡건설을 방문해 최저가 낙찰제도, 지차제 및 공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백 위원장은 "이를 심층 검토해 이런 관행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계룡건설과 같은 원사업자 등이 중소하도급업체들과 상생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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