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22-09-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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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 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이사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상법이 개정되면 물적분할 뒤 재상장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 후 신주 공모를 통한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양 후보 간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소액주주 보호 대책은 진일보한 결과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만 주주 대접을 하고, 주주를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를 주주답게 대접해야 한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그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급속하게 경제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주주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관행들이 유지되고 있다”며 “상위 20개 기업의 지분 98%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단순히 주주 권리 침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익 편취를 하는 다수 지배주주와 거수기 이사회에 의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배주주는 물적분할로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고 주가 상승 프리미엄도 실현하지만 소액주주가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은 엄청난 재산 손실뿐”이라며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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