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입력 2022-09-05 0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수커팅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진수커팅하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39,000
    • +0.8%
    • 이더리움
    • 3,230,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30,300
    • +0.14%
    • 리플
    • 728
    • -9.57%
    • 솔라나
    • 191,900
    • -1.89%
    • 에이다
    • 470
    • -1.47%
    • 이오스
    • 636
    • -1.7%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0.65%
    • 체인링크
    • 14,590
    • -2.15%
    • 샌드박스
    • 33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