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입력 2022-09-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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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이 있었다”라며 “올해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를 앞두면서 인천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특히 김근식의 범행이 전자감독제도 도입 전이라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불안감은 배가 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매달 김근식과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김근식은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로, 김근식은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집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또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일에는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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