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히트2’, 구글 매출 1위 등극…게임대상 판도 ‘안갯속’

입력 2022-09-02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 ‘히트2’가 흥행기록을 새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 뒤 일주일만인 지난 1일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을 지키고 있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우마무스메 등을 밀어내며 장기 집권을 예고했습니다.

▲히트2 구글플레이 매출 1위 달성 이미지.  (사진제공=넥슨게임즈)
▲히트2 구글플레이 매출 1위 달성 이미지. (사진제공=넥슨게임즈)

히트2, 구글 매출 1위…‘조율자의 제단’ 시스템 특징

히트2는 출시 전부터 국내 시장에서 기대작으로 손꼽힌 게임입니다. 올해 3월 넷게임즈와 넥슨지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도 히트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시 시점에 넥슨게임즈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며 초반 흥행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히트2는 출시 12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출시 이틀 뒤 6위에 오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일주일만에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히트2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 내 규칙을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은 게임사가 규칙을 정해 플레이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VP 여부라던지, PK 가능 장소 등 정해진 룰에 따라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겨야 합니다.

히트2에서는 ‘조율자의 제단’ 시스템을 통해 유저들이 직접 게임 내 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주 간단한 퀘스트를 통해 얻은 투표권을 행사해 다수결로 결정된 규칙에 따라 일주일간 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규칙은 일주일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또 다시 투표를 통해 새로운 규칙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되는 시스템은 다양합니다. PK가능 지역과 캐릭터 부활 방식, 다른 유저를 처치했을 때 이용자가 받는 페널티 등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경험치나 아이템드롭률 등 레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게임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히트2는 ‘조율자의 제단’을 통해 매주 유저들이 투표로 본인이 속한 서버의 규칙과 효과를 정할 수 있다.  (사진제공=넥슨)
▲히트2는 ‘조율자의 제단’을 통해 매주 유저들이 투표로 본인이 속한 서버의 규칙과 효과를 정할 수 있다. (사진제공=넥슨)

대한민국 게임대상 MMORPG 격돌

히트2의 흥행에 따라 오는 11월 진행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게임사별로 MMOEPG 대작들을 잇따라 출시해 게임대상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에선 ‘미르M’이 꼽힙니다. 미르M은 미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만다라’라고 불리는 성장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이용자는 전투에 특화된 ‘뱅가드’와 제작에 특화된 ‘배가본드’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선보인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역시 대상 후보에 손색이 없습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6월 진행한 간담회에서 레볼루션 타이틀로 전작을 뛰어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용자는 자신만의 사유지 ‘넥서스’를 소유할 수 있고, 이곳에서 직접 사냥터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등 협력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크로니클’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서머너즈워:크로니클은 서머너즈워 IP를 계승한 최초의 MMORPG 장르 게임입니다. 컴투스는 해당 게임명에 ‘소환형 MMORPG’를 붙일 정도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들 게임은 모두 원작 IP를 계승한 후속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MMORPG 장르라는 점에서 게임 대상 경쟁도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69,000
    • -3.33%
    • 이더리움
    • 4,672,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57%
    • 리플
    • 673
    • -1.61%
    • 솔라나
    • 202,600
    • -3.52%
    • 에이다
    • 576
    • -1.2%
    • 이오스
    • 804
    • -1.71%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3.26%
    • 체인링크
    • 20,200
    • -1.22%
    • 샌드박스
    • 455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