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통합 앱 관련 역할 단계적 확대…영리 업무 금지 기존 법도 개정 추진
빅테크·핀테크, 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시범…금융위 “판매는 이견 많아”
금융위원장 “플랫폼 금융 활성화, 소비자 편리 제고”…금감원장 “알고리즘 감독 주요”
23일에 금융위 주재로 열린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주요 안건은 금융회사 자체 플랫폼 활성화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활성화다. 금융회사 자체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은행, 보험사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 등을 담았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활성화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 이외 적금·보험 등도 비교·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해서 통합 앱 운영 과정에서 모호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은행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의 업무로서 영위 가능한지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이 모호했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 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추후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 계열사 간 정보공유도 활성화한다. 은행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허용근거·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환전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카드사에서 비행기 할인 등 프로모션 카드를 안내하는 등 계열사 간 협업이 어려웠다. 이 부분을 부수·겸영 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지주사가 통합 앱과 관련해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 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모회사로서 직접 통합 앱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 제외하고 취급한다.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투자성) 및 불완전판매(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어 예금·보험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이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방안 등 리스크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혼동 또는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판매 주체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보험사(보험), 카드사(카드), 증권사(증권) 등 개별 계열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한다.
판매 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 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등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 정보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머니무브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 한도 이내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허용한다. 은행은 5%,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수준이다.
플랫폼 금융활성화 단계와 관련해 ‘판매’까지 이뤄져야 할 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았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 허용을 비교·추천만 할 것이냐, 판매까지 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핀테크 업계 조차 통일이 안 됐다”라며 “대형사의 경우 상품은 한정되더라도 직접 판매까지 하자고 했고, 또 다른 회사는 판매보다 더 많은 상품을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GA의 경우 비교·추천 범위가 넓어도 판매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합리적인 안을 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당국 수장들도 플랫폼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