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8-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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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은 1심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7일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금호건설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금호터미널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는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가에 양도해 배임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2015년 박 전 회장이 금호건설 주식 인수금 3300억 원을 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 등 계열사로부터 조달받아 이들 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박 전 회장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해 2700억 원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자회사였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건설에 투자하지 않는 업체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박 전 회장이 지시했다고도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아닌 게이트 고메 코리아와 새 계약을 체결해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고, 이와 관련해 박 전 회장에게 배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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