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됐다.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분식회계를 인정하며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해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가로 판단해 1심보다 늘어난 52억여 원(인용금액 포함시 55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대표이사,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