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클라우드 고객사 대상 불공정행위 경험 실태조사

입력 2022-08-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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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장 소수기업 독점으로 공정경쟁 제약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클라우드 시장 거래실태 및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경제 활성화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2276곳, 파트너사 925곳, 솔루션사 221곳 등 이해관계자 총 3222곳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경 클라우드 분야 1, 2차 실태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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