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시 기반시설 국고에서 지원된다

입력 2009-03-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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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국가에서 일부 지원된다. 또 뉴타운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 기준도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내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의 설치비용 중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의 국가 지원이 추진된다.

다만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인 경우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한다.

이 같은 기반시설 비용 국고지원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이상이며, 인구 규모에 따라 1/2까지 완화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면적 기준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해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나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개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상호 연계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 통합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역세권과의 결합 개발 활성화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산지ㆍ구릉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지ㆍ구릉지를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ㆍ저밀로 개발하는 경우 그동안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어려웠다"며 "개발여력이 있는 역세권과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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