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입력 2022-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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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녹취를 포함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A 씨가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것인데 평범한 여성인 A씨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윤 씨는 A 씨에게서 빌린 돈 21억 6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 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윤 씨의 부인까지 가세해 2012년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윤 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 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은 윤 씨와 A 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 씨의 무고 혐의는 앞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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