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30대 연예기획사 계약실태 조사(상보)

입력 2009-03-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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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1일부터 지난해 11월 마무리 지은 10대 연예기획사 외에 30대 연예기획사 20개 업체들과 소속 연예인들간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23일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우선적으로 11위부터 30대 연예기획사에 대한 계약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최근 故 장자연 씨와 관련한 연예산업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특히 이번 조사는 장기간 계약기간, 과도한 사생활 침해, 계약 관련 제 3자 양도 유뮤 등이 중점사안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전체 500대 연예기획사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과 관련해 소비자정책국이,연예 산업시장과 관련한 조사에는 시장감시국이 실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인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를 조사해 기획사와 유명연예인들과 신인연예인들간에 차별적인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은 유명 연예인들과는 철저히 계약상 약자인 점을 감안해 1대 10내지 0대10으로 거의 수입을 받지 않으면서 매니저, 의상비 등 기타 제비용을 대주는 철저히 약자인 반면 신인이나 무명연예인들에게는 오히려 9대 1이나 8대 2로 수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최근 숨진 고 장자연 씨의 경우 출연료 1500만원 중 소속사가 80%인 12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바 있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4월 1일 부터 실시할 조사에서는 매출과 관련해 조사대상을 최종 확정 지을 것"이라며 "소속 연예인들의 신고와 제보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문제 있는 기획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속된 연예인들에 대한 개별 계약 건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 장자연씨가 생전 소속였던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개별 연예인과의 계약관계도 이번 조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연예분야 표준계약서 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제작자협회와 관련 노동조합 등으로 부터 이달 24일까지 표준계약서 초안을 접수받기로 했지만 일정은 조금 늦춰지게 됐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박상용 처장은 "제작자협회와 노조 등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표준 계약서 초안 제출이 당초 계획이었던 24일에 비해 며칠 늦어지겠지만 이달까지는 접수를 완료해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가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표준계약서는 연예산업에 대한 계약 관행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존재 자체로 그간 계약 관행에 대한 정화작용과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공정위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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