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구역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온라인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