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입력 2022-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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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노동자 명의로 4일 소송 제기 예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의 로고.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의 로고. 뉴시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다수의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데도 당시 합의와 달리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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