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이 운영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통상지원창구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보건의료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교역액은 약 503억4000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수출액이 급증해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2017~2021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연평균 19.5%씩 증가했다. 이는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보건산업 수출이 급격히 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보건산업 선도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이 밖에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 통상교섭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윤찬식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