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입력 2022-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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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뉴시스)
▲민경욱 전 의원. (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누군가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또 개표 후 후속 선거소송에서 검증에 대비해 다량의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위조해 기존 투표지를 대체해 투입했고, 재검표 검증에서 발견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은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조된 투표지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지 성향 차이 또는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선거무효소송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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