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입력 2022-07-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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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악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극적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성명의 공식입장을 내고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으며,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같은 불법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 9분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51일간 파업과 31일간 이어진 독(dock, 선박건조장) 점거 농성도 끝내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던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면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의 7월 근무일수 마지막일인 이날 기준 파업 관련 전체 피해액만 8165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11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튿날인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까닭에 7월 마지막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8월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총 1조359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됐던 상황이다.

반면 이번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두고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8000억 원 이상 규모의 손실 복구, 협력사 폐업, 하청의 재하청 구조, 노동 강도 대비 현저한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조선업 미래 생태계 복구를 위한 숙제가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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