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직원 4000여명 "2만 구성원 볼모, 불법 파업 중단하라"

입력 2022-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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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직원 4000여명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20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직원 4000여명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직원 4000여 명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불법으로 도크(선박건조장)를 점거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20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직원 4000여 명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임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구성원이 1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며, 우리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려는 시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통고 하청지회의 1도크 불법 점거로 2만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은 1도크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2만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을 볼모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파업을 중단할 것 △삶의 일터를 말살하는 불법 점거를 즉각 중단할 것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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