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판단 말하고 싶지 않다…국민에게 잘 해명하길"

입력 2022-07-20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과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원일보 측에서 자신에게 전날 있었던 윤리위에서의 다른 판단에 대해 문의를 해서 정확히 이같이 말했다"며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자신이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일보는 이 대표가 이날 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 윤리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이날 언급은 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 상태로, 윤리위가 전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으로,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 대표의 경우 아직 의혹 단계에서 더욱 더 고강도의 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을 찾아 지역 당원을 만나는 등 직무 정지 후 전국을 다니며 우군(友軍)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가 징계 당일인 지난 8일 이후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29,000
    • -3.82%
    • 이더리움
    • 4,649,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523,000
    • -3.95%
    • 리플
    • 675
    • -1.46%
    • 솔라나
    • 200,600
    • -5.29%
    • 에이다
    • 571
    • -2.23%
    • 이오스
    • 802
    • -2.08%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3.82%
    • 체인링크
    • 20,000
    • -2.39%
    • 샌드박스
    • 451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