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입력 2022-07-20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다. 고섬은 이를 통해 2100억 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심사의 책임을 물어 20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뿐,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11,000
    • +0.99%
    • 이더리움
    • 4,280,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71,400
    • +0.02%
    • 리플
    • 621
    • +0.32%
    • 솔라나
    • 199,400
    • -0.25%
    • 에이다
    • 522
    • +3.37%
    • 이오스
    • 736
    • +3.95%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0.87%
    • 체인링크
    • 18,320
    • +2.58%
    • 샌드박스
    • 428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