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꽃보다 남자'중

입력 2009-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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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철퇴를 맞았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꽃보다 남자’를 ‘경고’ 조치했다. 방송 재허가 심사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금잔디(구혜선)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금잔디를 향해 친구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계란, 공을 던지는 장면 등의 폭력묘사가 지나치다. 재벌2세인 남자친구(구준표)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금잔디)에게 부모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하고, 구준표가 금잔디의 집에서 하룻밤 잠자기를 청하자 잔디의 부모가 둘 만의 잠자리를 꾸며주는 것 등은 비윤리적인 상황묘사”라고 지적했다.

“뉴칼레도니아 관광청의 협찬을 받아 뉴칼레도니아 섬의 전경과 주변경관, 관광장면 등을 약 5~6분 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협찬주인 ‘본죽’을 연상시키는 죽집(봄씨네죽)에서 금잔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 ‘본죽’의 인테리어와 변형된 상호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 등도 과도한 간접광고”라고 짚어냈다.

방통심의위는 “만화가 원작이라 드라마에 팬터지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의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 상황 묘사, 간접광고 등이 지나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2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대상으로 삼은 것은 ‘꽃보다 남자’ 8회까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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