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입력 2022-07-18 09:41 수정 2022-07-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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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이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학력 사항, 취미, SNS 계정, 전화번호, 부모님 직업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다.

다만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건물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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