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입력 2022-07-18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62,000
    • -2.62%
    • 이더리움
    • 4,474,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489,300
    • -7.59%
    • 리플
    • 628
    • -5.14%
    • 솔라나
    • 191,600
    • -4.58%
    • 에이다
    • 539
    • -6.59%
    • 이오스
    • 731
    • -7.82%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00
    • -10.6%
    • 체인링크
    • 18,610
    • -5.82%
    • 샌드박스
    • 413
    • -7.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