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입력 2022-07-15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20,000
    • -4.03%
    • 이더리움
    • 4,124,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442,300
    • -7.12%
    • 리플
    • 593
    • -6.02%
    • 솔라나
    • 187,300
    • -6.35%
    • 에이다
    • 490
    • -6.31%
    • 이오스
    • 696
    • -5.31%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19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00
    • -5.36%
    • 체인링크
    • 17,520
    • -4.99%
    • 샌드박스
    • 398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