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입력 2022-07-1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의 3가지 요건>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해당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도 따져봅시다.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 시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단순히 3대 기본 지키기 불이행을 넘어 모집을 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관련 사례도 살펴보고 가세요. 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사례입니다.

A씨는 2007년 11월 15일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계약체결 시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청약서에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다. 2008년 1월 보험기간 등 계약 내용이 청약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 후,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반환받았다.

약관내용을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청약을 유인하는 목적의 보험안내자료 송부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3.9. 98다43342)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8,000
    • -2.38%
    • 이더리움
    • 4,673,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1.21%
    • 리플
    • 661
    • -2.65%
    • 솔라나
    • 200,700
    • -5.55%
    • 에이다
    • 575
    • -1.2%
    • 이오스
    • 796
    • -2.21%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2.73%
    • 체인링크
    • 19,840
    • -2.51%
    • 샌드박스
    • 448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