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입력 2022-07-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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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만원 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조차 챙겨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 법은 급여 소득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비과세 한도를 법안으로 바꾸고, 금액 한도도 높였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하거나 식권 등을 통해 식사비용을 보조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금혜택을 늘려주는 간접지원 방식이어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테면 급여는 늘어나지 않지만 급여총액 중 식비로 분류되는 금액이 10만원 늘어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되는 급여액이 1년에 120만원 늘어나 결국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달 1만5000원~ 2만40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송 의원은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10만원은 소득세법이 개정된 19년 전 기준”이라며 “국내·외 정세 악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 물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소득을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사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밥값’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까지 늘리고 국민의힘이 발의안 법안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내급식은 물론 식권,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까지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라면서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법 개정에 동의하는 만큼 밥값 지원법은 조만간 국회가 정상회면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개정된 법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면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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