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소송제기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한 바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이행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던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갑자기 파기한 배경은 지금도 의문”이라며 “검찰개혁 합의안 단독 파기한 국민의힘이 검찰공화국 하수인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누가 누구보고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심사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한 번 합의해놓고도 또 파기해놓고선 이제 와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이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다. 형식적 요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