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논의된 적 없다”

입력 2022-07-12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음 영업일에 매도액을 정산받는 ‘T+1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12일 자료를 통해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 미국 SEC(증권감독기구)의 ‘美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추진현황을 내부 공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거래소는 주식결제일에 따른 반대매매 피해에 관련해서 “미수거래는 주식결제일의 축소(T+2→T+1) 시, 고객의 결제대금 입금시기도 같이 빨라지므로 오히려 미수투자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는 실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매도 체결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담보 납입기일(T+1)에 주식 매도주문 시에도 반대매매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T+2일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팀이 써내려갈 반전 드라마 [이슈크래커]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 상반기 매출 2兆 돌파…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기록
  • 강경준, 불륜 의혹에 사과…"오해 또한 내 부덕함에서 시작"
  • 티몬, 여행사에 못 준돈 수백억…신용카드 결제도 중단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 단독 한국투자증권, 2000억 규모 ‘1호 PF 펀드’ 만든다
  • 단독 팔 때만 ‘스마트홈’ 더 쓰려면 ‘돈 내라’…아이파크 스마트앱 일방적 중단에 입주민 ‘황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0,000
    • -0.24%
    • 이더리움
    • 4,717,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511,000
    • -0.58%
    • 리플
    • 873
    • +4.93%
    • 솔라나
    • 249,000
    • +2.55%
    • 에이다
    • 577
    • +0.35%
    • 이오스
    • 844
    • +3.3%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46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50
    • +1.28%
    • 체인링크
    • 18,960
    • -3.12%
    • 샌드박스
    • 455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