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 서비스 보수 요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재

입력 2009-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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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세무사들 세무대리 보수 획일 책정...1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세무사들의 세무대리 보수를 동일하게 받도록 책정한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대해 행위금지와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법 위반 통지 시정명령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등을 통하여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해 2007년 12월 세무대리 보수표를 2412명에 달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해 보수표대로 가격을 받도록 했다.

세무대리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관련 서류, 장부 작성 등을 대행해 주는 업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세무대리 보수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하고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기, 인천, 강원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엇보다 세무대리 보수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서비스 수준과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해당 세무대리 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보수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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