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입력 2022-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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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조 9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고 2027년 6조 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사법부 인식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 제98조가 대표적이다. 해당 조항은 물건은 유체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반려동물 역시 유체물에 포함된다.

민법 제98조는 다양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 동물보호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법은 동물학대시에만 적용될 뿐 동물과 동물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반려동물이 연관된 사고 역시 처벌 수준이 낮다. 반려동물이 해를 입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역시 적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제자리걸음 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피해를 보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바뀌지 않은 법을 근거로 내려진 법원의 안일한 판단은 동물의 권리와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제98조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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