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상한 금리 1.5~2%P 오른다… 대출 축소 우려 영향

입력 2022-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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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 6.5→8.5%·카드 11→13%

금융위, 29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발표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로 금리 상한 조정
은행·상호금융·카드 2%P 인상…캐피탈·저축은행 1.5%P 올려

다음 달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금리 상승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한도를 은행·상호금융·카드업권은 각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업권은 1.5%p 인상해 각각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업권별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 6.5→8.5% △상호금융 8.5→10.5% △카드 11.0→13.0% △캐피탈 14.0→15.5% △저축은행 16.0→17.5%로 각각 변동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새 기준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 실적이 집계된다.

앞으로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한다. 다음 달 1일에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 요건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건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 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더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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