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입력 2022-06-28 16:11 수정 2022-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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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광주에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대구에 신축·분양했던 아파트 입주자 측에 60억 원대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현산은 59억 599만 원을,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으로 5347만 원을 주되 14억 5286만 원은 현산과 공동으로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보수에 87억 7446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 현장 조사가 실제 착수된 때까지 6년여가 흘러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액은 인정된 금액의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산은 대구 아이파크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부실시공했다. 엘리베이터 홀·욕실·대피공간 등에 타일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액체방수 역시 두께가 기준보다 부족했다. 도면에 있는 대피공간 방화문의 도어클로저나 엘리베이터의 삼방틀은 시공조차 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2015년 7월부터 현산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해당 아파트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남아 있다. 이에 입주자 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산은 전국 1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영업정지 집행정지·재개발 시공권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산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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