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입력 2022-06-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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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 악화가 이유였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고, 2020년 10월 판결이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월에는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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