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거래 끊어 협력사 손실 입힌 포스코케미칼 제재

입력 2022-06-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협력사 매출 손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계약기간 중 협력사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다른 사업자에 이관한 물량 금액은 4843만 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는 등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의 해당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강산업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세강산업은 매출 손실은 물론 다른 사업의 인력 과다 투입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13,000
    • -2.69%
    • 이더리움
    • 4,480,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489,800
    • -7.67%
    • 리플
    • 637
    • -3.92%
    • 솔라나
    • 190,900
    • -4.5%
    • 에이다
    • 536
    • -7.43%
    • 이오스
    • 737
    • -7.53%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500
    • -9.69%
    • 체인링크
    • 18,560
    • -4.58%
    • 샌드박스
    • 416
    • -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